[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중고 제품 거래 전 확인해야할 사항 어떤게 있을까요?
◆ 질문
최근 이사하면서 가전제품과 가구들을 중고로 구매하려는데 중고 거래 전 확인해야할 내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 답변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해 사전에 판매자와 물품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 시 판매자의 판매 이력, 매너 온도(평가), 활동 기간 등을 확인하여 신뢰도를 점검하세요. 거래 이력이 없거나 최근 것뿐인 판매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택배 배송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판매자의 사기 이력을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청 '사이버캅' 또는 '더치트' 등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에서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반드시 조회해 보세요. 조회 시 사기 이력이 있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가 실제 제품을 소유하고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판매 물품과 함께 당일 날짜, 거래 아이디, 판매자 본인의 이름 등을 적은 메모를 찍은 사진을 요청하거나 영상 통화를 통해 실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숙지하시어 안전하고 현명하게 중고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우현근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