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사건 항소심, 11월20일 선고

11월 20일 오전...1심 선고 10개월여 만에 항소심 선고
1심서는 '무죄'...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2025-09-25     함광렬 기자
1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월 진행된다. 지난 1월 1심 무죄 선고 이후 10개월 여만에 항소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5일 오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공동매수인이던 3명에 대한 농지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강 전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일을 11월 20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강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검찰은 강 전 시장의 경우 이전에 상속받은 제주시 애월읍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지 않아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았음에도 아라동 농지를 재차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시장 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농업인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변호사라 하더라도 농업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농사를 짓지 못하면 위탁 경영을 통해 농업에 임할 수 있다"며 "실제로 일부에서는 경작이 이뤄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