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집행유예기간 '또 무면허 음주운전' 40대 구속
제주 자치경찰, 벌초철 음주단속 결과 3명 적발
2025-09-25 홍창빈 기자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최근 벌초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중 산록도로와 서성로 일대에서 진행한 음주 검문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붙잡혀 구속됐다. 이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지만 현장에서 음주 상태가 확인됐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음주 의심 차량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벨트 미착용 등 기타 교통 법규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했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음복은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전통문화지만,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벌초 기간을 포함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도교통안전 특별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주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단속과 예방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