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되는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5석, 비례대표로 보장하라"

정치개혁제주행동, 비례대표 확대 특별법 개정 촉구

2025-09-24     윤철수 기자

제주에 유일하게 존치돼 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제도가 이번 임기를 끝으로 일몰되어 사라지는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의원 정수 논의에서 교육의원 5석을 비례대표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주민자치연대 등이 참여하는 정치개혁제주행동은 24일 성명을 내고 "교육의원 일몰 5석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는 지역구 의원 32석, 비례의원 8석, 교육의원 5석 등 45석이다. 이번에 교육의원이 폐지되면 의원 정수는 40석으로 줄어든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부분을 감안해 현재 정수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개혁제주행동은 의원정수를 현행 유지 혹은 확대하고, 그 부분을 비례의원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행동은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배분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과 시민의 의견을 더욱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며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별법상 비례의원은 20%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교육의원 5석을 비례의석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참여 단체들은 "2022년 지방선거 결과 도의원 전원이 거대양당 소속으로 다양한 정당이 원내에 진출하지 못했다"면서 "비례대표 의석 8석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절반씩 나누어 차지하고 있는데, 제주도민들의 민심은 거대양당을 통해서만 대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대양당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비례대표 확대는 현재의 보수양당체제를 타파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햇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