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름 훼손 등급제' 도입...4~5등급시 '자연휴식년제' 지정

제주도,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지침 수립 추진
훼손 1~5등급 구분...훼손유형.관리방안 정립

2025-09-23     홍창빈 기자
자연휴식년제

제주의 핵심 경관자원 가운데 하나인 오름이 훼손될 경우 관리를 위한 '오름 훼손 등급제'가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름의 보전.이용 및 관리지침 수립을 위한 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도민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름 관리지침(안)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제주도 자연환경관리조례, 제주도 오름 보전 및 관리 조례 등에 근거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름의 훼손지 복원.복구 등 관리방안과, 오름 보전 및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관리 등이다.

오름 훼손의 유형으로는 △노선분기 △노면침식 △노폭확대 △암석노출 △뿌리노출 △사면침식 △탐방로 물 흐름 △나무 절단 및 뿌리노출 등으로 제시됐다.

오름 훼손 관리지표 등급은 1~5등급으로 세분화됐으며 △1~2등급은 유지관리 △3등급은 즉시 복구 △4~5등급 자연휴식년제 대상으로 규정됐다.

1등급은 훼손이 발생하지 않고, 주변 원래 식생과 동일한 식생과 군락구조를 유지하는 상황으로 제시됐다.

2등급은 토양침식 깊이가 15cm 미만 지역으로, 탐방로 내부에 노면 침식이 발생했으나 나무 뿌리 및 암석이 노출되지는 않고, 식생은 주변과 유사하나 밀도는 떨어진 상태로 정의됐다.

3등급은 토양침식 깊이가 15~30cm 미만 지역으로, 탐방로 내부에 노면 침식이 심화됐거나 수목뿌리 및 암석이 노출되며 식생 훼손이 일부 발생한 지역으로 규정됐다.

4등급은 토양침식 깊이 30~50cm미만 지역으로 지형복원과 식생복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제시됐다.

5등급은  원지형으로부터 토양침식 깊이 50cm 이상 훼손된 지역으로, 지형복원과 식생기반복원(개량표토층), 식생복원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됐다.

자연휴식년제 지정 요건으로는 △훼손 관리지표 4~5등급에 해당하면서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등이 합동 현장실사를 거쳐 오름 보전.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지정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지역 여건이나 상황 등을 고려해 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