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됐던 제주4.3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초안 심사, 이번에는?
4.3위원회 추가조사 분과위, 26일 보고서 초안 재심의
'분과위' 패싱 논란에 파행...2개월 만에 다시 심사
제척사유는 '문제 없다' 결론...'2년 연장' 발언 논란 일듯
지난 2003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확정 이후 22년만에 진행된 제주4.3 추가진상조사의 결과 보고서 초안에 대한 심의가 2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다.
지난 심의 당시 논란이 있었던 분과위원의 '제척사유' 논란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나, 초안 작성 과정 등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는 오는 26일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초안에 대해 심의한다.
이는 지난 7월 회의가 파행된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당시 심의에서는 보고서 초안을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행안부에 제출한 점과, 보고서 초안 작성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분과위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한번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또 제주4.3위원회 전문위원 자격으로 분과위원에 위촉된 김종민 이사장 등 일부 위원이 심의에서 제척사유에 해당해 회의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분과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3명이 임기 만료로 해촉됐고, 남은 4명 중 김 이사장 등 2명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조사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4.3특별법 시행령에 제시된 제척 대상이라는 것이다.
다만 논란이 제기된 규정인 4.3특별법 시행령 2조의2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의 경우 '4.3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를 명시하고 있고, 분과위원이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후 4.3위원회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행안부 자체 판단 대상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행안부는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검토 결과를 4.3평화재단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심의에서는 추가진상보고서가 제대로 심의될지 주목된다.
다만 김종민 평화재단 이사장이 제주도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추가 진상조사를 2년 이내에 마치겠다는 발언을 놓고 일부 논란도 일고 있다.
제주4.3추가진상조사는 지난 2021년 3월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제주4.3평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다.
조사 범위는 △지역별 피해실태 △행방불명 피해실태 △4.3 당시 미군정의 역할 △군·경 토벌대와 무장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연좌제 피해실태 등이다.
국비 28억원이 투입돼 지난 2022년 3월 시작돼 지난해 12월까지 마칠 예정이었으나, 보고서 작성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6개월 연장돼 올해 6월말 조사가 종료됐다.
추가적인 진상조사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데 '2년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발언은, 추가로 2년까지 더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