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두 번 고지의 진짜 이유

[기고] 김민형 /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2025-09-22     김민형
김민형

매년 9월이 되면 많은 주민들이 의아해한다. 이미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또다시 고지서가 날아오기 때문이다. 금액까지 동일하다 보니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오해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 9월 재산세 고지는 납세자의 부담을 나누어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인데, 이 중 주택의 경우 연간 재산세가 2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납부한다. 이는 세금을 쪼개어 부과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이지 결코 이중과세가 아니다.

특히 토지 재산세는 용도와 성격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해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부동산 매매와 재산세의 관계도 중요하다. 매도자는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매수자는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

재산세는 우리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세금이자, 재테크의 중요한 한 축인 ‘세테크’의 시작점이다. 고지서를 무심코 지나쳐 가산세를 내는 실수를 범하기보다는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을 통해 소소한 공제 혜택까지 챙길 필요가 있다. 납세를 단순한 의무로만 여기지 말고, 현명한 관리와 선택으로 ‘똑똑한 세테크’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 <김민형 /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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