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교직원 무더기 고소 학부모 구속영장 기각
2025-09-15 함광렬 기자
제주의 한 학교 교직원을 무더기로 고소한 학부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2일 학부모 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ㄱ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가 있다며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자신의 자녀가 다녔던 초등학교 교사와 교직원, 교육청 직원 등 모두 12명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ㄱ씨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담임교사들을 고소했는데, 이들의 수업 방식 등으로 인해 자녀의 지병이 발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ㄱ씨가 교사와 교직원을 협박한 것으로 보고, ㄱ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협박성 발언과 위협성 발언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가 교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은 경찰,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한편, 제주교사노조는 1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데 대해 우려와 아쉬움을 표명한다"면서 "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낱낱이 적용해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