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계엄동조 주장' SNS글 게시자 명예훼손 혐의 경찰 고발
"불법계엄 동조 주장, 완벽한 허위...도지사와 공직자 명예 심각하게 훼손"
2025-09-15 홍창빈 기자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는 내용의 일부 소문을 가짜뉴스로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관계망(SNS)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 인물을 경찰에 고발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는 법무법인을 통해 제주경찰청에 허위사실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 게시자는 SNS에 제주도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당시, 제주도가 이에 맞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계엄에 동조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 주장이 완벽한 허위이며, 도지사와 제주도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고발 대상자는 언론인이나 언론 보도와 관련이 없고, 자신의 SNS에 관련 글을 올린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