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증산 불가' 법제처 해석 놓고 제주도의회서 '설전'
정민구 위원장 "법제처 판단 무시?...연장허가, 영구적?"
제주도 "증량신청 반려 소송 결과, '증량 가능' 취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생산을 위한 지하수 취수량 증산과 관련해 지난 2019년 1월 당시 증산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패소 판결과 당시 법제처의 판단 내용을 놓고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위원장(삼도1.2동)은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과 관련해 "지하수 증량에 대해 법제처 해석은 증량은 안된다는 것"이라며 제주도의 증량 신청이 유권해석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2019년 당시 판결 내용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담은 환경도시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결과를 제시하며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건 거부하는 거는 안 되고 위법하다"며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안 하고는 제주도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에서는 소송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본 소송은 변경 허가 신청 반려 처분에 최소를 구하는 소로서, 변경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판결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발표에 대해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과 전 법제처 법령과장의 의견을 받았다"며 증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지금 부정하는 것인가"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다른 변호사의 의견으로 부정하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강 국장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아서 반려했고, 법원에서 패소했다"고 말했고, 정 위원장은 "(판결은)접수 자체를 안한것에 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국장은 "(증량)신청 대상이 아닌데,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데 신청 자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소송에서 진 이유는, 원고의 주장을 보면 (한국공항이 지하수 증산)변경 허가 대상이 되느냐에 대해 법원 판결이...(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려 처분은 신청 대상이 아닐때 가능한데, 법원에서 반려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한국공항이 지하수 증산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왜 본인이 판단하시는가"라고 따졌고, 강 국장은 "제 법령 지식과 변호사 자문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진 추가질문에서 "한국공항 지하수 허가는 영구적인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강 국장은 "영구적인 허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동의안에)언제까지 허가를 주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2년 마다 연장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논쟁을 펼치다가 동의해 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장허가에 대해 대해 법적 해석을 따로 받아본 적이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강 국장은 "지하수의 지속 가능성에 위험이 된다면 취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것은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라며 "제주도가 허가를 내주면서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논쟁이 치열하게 정개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주도가 가이드라인을 갖고, 고민이 필요하다"며 "저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변경은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