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법정구속됐던 공안탄압 항의과정 충돌 활동가 2명 석방

대법원, 활동가 2명 보석 허가

2025-09-11     함광렬 기자
10일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법정구속됐던 여성 활동가 2명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11일 공안탄압제주대책위원회와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여성 활동가 2명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 활동가는 11일 밤 제주교도소에서 석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3월 27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ㄱ씨와 ㄴ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 수사를 막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면서 "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1심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활동가들은 선고 직후 항소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고 보석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 7월 3일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7월 2일 선고를 전격 연기하고 법리 검토를 이어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