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류충돌 위험' 새만금공항 취소 판결...제주 제2공항은?

국민소송단,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승소'
법원 "조류충돌 축소 평가 등 하자"...환경평가 쟁점 될듯
기본계획 행정소송은 불가...환경영향평가 검증 강화될듯

2025-09-11     홍창빈 기자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조류충돌 위험이 축소 평가돼 기본계획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철새도래지가 주변에 위치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11일 국민소송단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국민소송단 1297명이 제기했는데, 공항 건설 이후 활주로 확장시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명만 원고 적격 자격이 인정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하됐다.

재판부는 "이 사업부지의 조류충돌 위험도는 다른 공항들보다 훨씬 높은데, 타당성 평가에서 조류충돌 위험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피고가 이 사업부지와 조류 서식환경·규모가 유사하다고 주장한 무안국제공항에서 지난 2024년 12월 29일 여객기 참사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류충돌위험 축소 평가 △입지 선정 절차에서 위험요소 미반영 △조류 생태계 등 환경 파괴 영향 부실 검토 △환경 훼손 저감할 수 있는 방안 미흡 등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침해될 공익 또는 사익보다 상당한 우위에 있어야만 그 추진이 정당화될 수 있다"며 새만금공항 건설사업은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소송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신공항은 기후생태붕괴를 가속하는 생태학살 범죄이며 또다른 조류충돌 대참사를 예고하는 재앙"이라며 "국토를 파괴하고, 소중한 생명들을 죽이는 폭력과 야만을 멈춰라"라고 요구했다.

제주

한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2500m×45m 규모 활주로와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설치를 핵심으로 한다.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부지 13km 이내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45.92회로 예측됐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부지 가운데 활주로 부지가 철새도래지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의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를 기준으로 보면,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로 범위를 넓히면 도내 전체 7개 철새도래지 가운데 △화북~성산 해안 △하도 △성산 △성산~위미 해안 등 4곳이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역에서는 재갈매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홍머리오리, 민물가마우지 등이 주요종으로 제시됐다.

특히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한국화경연구원(KEI)의 의견서에 따르면 연간 조류충돌수가 최대 14.32회에서 최소 4.61배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2021년 당시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 결정이 내려지자 국토부는 2022년 추가 조사를 실시했지만, 철새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겨울이 아닌 4~6월 기간 중 이뤄졌고, 조사대상 조류 수도 4종 10개체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 결과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에 대한 소송은 기본계획 고시 이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해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소송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조류충돌에 대한 조사가 보다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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