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삼양동.봉개동' 지역구, 분구되나
인구수 3만1794명...헌재 인구수 편차기준 상하선 초과
인구편차 미만 선거구는 없어...31개는 그대로 유지될 듯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의 경우 분구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수연)는 지난 10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결정 기준을 적용해 제주도내 선거구의 적합 여부를 검토했다.
올해 7월말 기준 제주도 인구수(65만8579명)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삼양동.봉개동 지역구가 헌재의 인구편차 결정 기준에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인구편차 상하 50% 범위를 적용할 경우 상한선은 3만1339명, 하한선은 1만446명이다.
그런데 삼양동.봉개동 지역은 3만1794명(삼양동 2만6656명, 봉개동 5138명)으로 나타났다. 현 시점에서 기준치보다 455명이 초과된 것이다.
12월 말 기준에서도 인구편차 기준에서 초과될 경우 분구(分區)는 불가피하다. 다만, 선거구를 늘리는 방식의 분구로 갈지, 아니면 인구수가 적은 봉개동을 다른 인근 동과 묶는 방식으로 조정할지는 미지수다.
현행 선거구 중 인구수가 하한선 밑으로 내려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의원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행 제주도의원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32명, 비례대표 의원 8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45명이다. 이 중 교육의원 선거제도가 일몰제에 따라 폐지되기 때문에 의원 정수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안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