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안 제주 제2공항 사업비 150억원 편성
실시설계 용역비 반영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제2공항과 관련해 실시설계 용역비 150억원을 반영했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본설계 용역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별다른 이상 없이 절차가 진행된다면 내년 말 정도에는 실시설계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 예산은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9월5일 국토부가 고시한 제2공항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된다.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주요 시설은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만1000㎡,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만8000㎡), 화물터미널(6000㎡), 교통센터 등으로, 총 사업비는 5조4532억원이다.
이같은 사업비 규모는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산출했던 4조7800억원보다 7000여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2단계 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총 사업비 규모는 6조89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8월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됐는데,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4계절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 과정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년이 걸린다.
초안이 작성되면 국토부는 이 내용을 공고.공람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일정 이상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다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해 제주도에 제출한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 과정까지만 최소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안이 제출되면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하게 된다.
기본설계에서는 기본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제2공항의 전반적인 규모와 시설 등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시설계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구체적인 규모와 시설 등을 설계하게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