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법률 대표 발의

2025-08-29     홍창빈 기자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은 29일 탄소중립의 강력한 이행 체계 확보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탄소중립 거버넌스 패키지 법을 대표 발의했다 .

위 의원의 개정안은 부처 간 정책 분산과 권한 부족으로 실행력이 떨어졌던 기존 체계를 개편해 국가 차원의 정책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인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 담겼다 .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 지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고 ,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해 범정부 탄소중립 과제를 총괄하도록 했다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 년 35% 이상 ▲2035 년 60% 이상 ▲2040 년 80% 이상 ▲2045 년 95% 이상으로, 단계별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또한 ,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후시민회의’ 와 감축경로 및 정책을 과학적으로 검증 · 분석 · 평가 · 예측해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는 ‘ 후과학위원회’ 를 설치해 , 국민 참여와 과학 검증을 동시에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

위성곤 위원장은 "기후 위기는 부처의 경계를 넘어선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정책을 일원화하고, 탄소예산과 단계적 감축목표의 법제화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어 "국가기후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부, 기후과학위원회로 이어지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은 실행력 있게, 국민 앞에서는 투명하게, 미래세대에는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