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압축도시 고도관리방안 2차 전문가 토론회 27일 개최

2025-08-20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상하고 있는 '제주형 압축도시(Compact city)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에 대한 두번째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압축도시 고도관리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열린 1차 토론회와 도민설명회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수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가 '압축도시'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전문 용역진이 제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고도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용재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방도시 살생부'의 저자 마강래 중앙대 교수와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이 서울시의 도시관리 사례를 공유한다. 여기에 제주 지역의 부동산, 건축, 경관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현지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제도적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10월까지 고도관리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고도지구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각 행정시의 여건을 고려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주현 15분도시추진단장은 “도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토지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며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 편의를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은 30년간 유지해 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지역만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나머지 고도지구는 전면 해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고도 완화는 도시계획 공간 전역을 대상으로 하나, 신제주권과 더불어 원도심권에 집중된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최고 160m(40층)까지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개편안에서는 '기준 높이'를 △주거·준주거지역 45m △상업지역 55m로 제시했다. 이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고 높이'는 △주거지역 75m(25층) △준주거지역 90m(30층) △상업지역 160m(40층)로 제시됐다. 물론 최고 높이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완화 심의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전제돼야 한다.

제주도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대부분이 고도지구로 지정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편안은 고도 제한 규제가 일거에 풀리게 된 것이다. 

고도지구는 1994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과 1996년 경관고도 규제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됐으며, 30여년간 유지돼 왔다. 

지난 해 12월 말 고시된 '2030년 제주시,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르면, 도내 주거․상업지역 261개소(62.3㎢) 중 83%인 51.7㎢가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는 전국 평균(7.8%)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주거지역 219개소(55.7㎢)와 상업지역 42개소(6.6㎢)가 있다. 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축물 높이가 관리되고 있다.  

이번 고도관리 개편이 이뤄질 경우 주거지역에서도 최대 25층, 준거지역지역에서는 최대 30층, 그리고 상업지역에서는 무려 40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상업지역의 최고 높이 '160m-40층'은 현재 도내 최고층은 드림타워복합리조트 건물의 높이(층수 기준)를 뛰어넘는 것이다. 드림타워 건물은 당초 지상 56층, 높이 218m로 계획됐으나, 최종 38층, 168.99m로 건축됐다.제주도는 이러한 고도완화가 체계적 도시관리 차원 뿐만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과 역작용 측면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