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훼손 논란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거액 세금 감면받나
제주도, 자연체험파크 투자진흥지구 지정...80억원대 세금감면 혜택 예상
2025-08-07 홍창빈 기자
곶자왈 훼손 논란과 함께,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부지 산림을 훼손해 논란이 있었던 제주자연체험파크가 거액의 세금을 감면받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오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회의를 열고 제주자연체험파크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심의해 가결했다.
이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일대 74만4480㎡ 부지에 792억여원을 투자해 △곶자왈광장 △카페승강장 △곶자왈스윙 △미디어아트관 △지역생태연구센터 △다실 △숲속 푸드코트 △숲갤러리 △컨퍼런스홀 △숙박시설(롯지7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직원은 231명을 고용할 예정으로, 이 중 제주도민은 약 80%인 185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제주도는 동복리 마을회가 법인 주주로 참여하고, 마을 소유의 부지를 임대해 지역 자산을 기반으로 사업 추진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 사업장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고시 시점부터 10년간 국세 및 지방세 등 80억원 가량 감면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이 동복리 대규모 곶자왈 일대에서 추진되면서, 곶자왈 훼손 논란이 이어져 왔다.
또 지난 2022년에는 사업승인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사업부지 산림을 무더기로 훼손하다 적발돼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과 관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