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본격화...기본설계 공모절차도 착수
국토부, 마을별 환경영향평가 순회 설명 마무리
기본설계 용역사 선정 위한 평가자료 제출 공고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간다.
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최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마을별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설명 절차를 마치고, 곧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명 절차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찬성 및 반대측 추천 위원들이 모두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국토부는 각 마을별로 순회하며 해당 지역에서 어떤 내용의 조사가 언제 이뤄지는지 마을 이장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조사가 시작되면 해당 마을에 알려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4계절에 따라 조사하기 때문에 최소 1년이 소요된다.
이달 중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내년 8월쯤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서는 조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동식물상 조사범위는 기존 사업부지 인근 300m에서 2㎞로 확대하고, 조류 위치추적장치를 기존 4종에서 다양화하고 50대 미만에서 50대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해양생태계 조사지점은 3개 정점에서 6개 정점으로 확대하고, 대기질 조사범위도 다른 공항 사례 등을 참고해 2㎞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구·주거 항목은 일반항목에서 중점항목으로 조정해 더욱 세밀하고 집중적인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사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작성되면 국토부는 이 내용을 공고.공람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일정 이상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다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해 제주도에 제출한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 과정까지만 최소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예고하고, 국토부도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이를 명시하면서 중점평가사업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 및 사후관리 방향 등을 논의하고, 갈등사안 해소방안, 환경쟁점에 대한 현지조사단 운영 등이 가능하다.
이를 거쳐 협의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면 도지사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본안이 제출되면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하게 된다.
국토부가 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는데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과정을 평가하게 될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 최근 새롭게 구성을 마친 상황이다.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지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면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해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도의회는 대체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대해 조건부 형태로 동의해 주는 편이었으나, 환경영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부동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제주항공청은 제2공항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사 공개 모집을 위해 평가자료 제출을 공고했다.
기본설계에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제주 제2공항의 전반적인 규모와 시설 등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시설계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구체적인 규모와 시설 등을 설계하게된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