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민투표 불확실 상황 속 '기초자치단체 예산' 대거 편성 논란
제1회 추경예산, 기초자치단체-의회 청사 비용 등 198억 반영
"인프라 및 준비 차질 없어야...집행시기, 주민투표와 연계"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아직 주민투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정예산안에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청사 비용 등을 대거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제주도가 공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신설 예정인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청사 및 행정 시스템 구축 등에 198억원이 배정됐다.
우선 서제주시가 생길 경우 현재 제주도청 2청사를 사용할 계획임에 따라, 2청사에 위치한 도청 부서들이 들어가게 될 임시청사와 관련해 25억4143만원이 배정됐다.
제주시에는 동제주시 청사 임차료 및 동제주시의회 리모델링 공사, 서제주시 행정망 구축 등 관련 예산 100억원 이상 이번 추경과 내년 추가투입 계획으로 반영됐다.
서귀포시에도 서귀포시의회 청사 및 의회 행정망 구축 등에 내년도 분까지 26억여원이 계획됐다.
주민투표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내년 7월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불투명한 상황에 관련 예산을 반영한 이유에 대해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금까지 일정대로 최대한 진행되면 8월 중 투표 요구가 이뤄질 것"이라며 "제주도와 행정시 차원에서 필요한 인프라나 준비는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다만 "집행시기는 주민투표와 연계될 수 밖에 없다"며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관련 예산들이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이 아닌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한 이유에 대해 "내년 본예산까지 가면 시기적으로 (일정에 맞춰 준비하기가)어렵다"며 "주민투표 요구가 이뤄지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바로 집행해도 여의치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양 실장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 편성한 것은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미 의견이 어느정도는 합의됐다고 판단해서 도의 공식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한)도정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