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대리 폐기물사업 환경영향평가 절차적 하자...철회돼야"

상대리폐기물사업결사반대대책위 "중대한 변경사항 있는데도...의견 수렴 없어"
"환경영향평가 본안 '이의 없음' 제주도 상대 행정소송 진행할 것"

2025-07-29     함광렬 기자
29일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일대에 진행되고 있는 A업체의 폐기물 사업과 관련해, 상대리와 금악리 주민들이 이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사업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상대리폐기물사업결사반대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상대리 폐기물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폐기물 사업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일대에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으로 진행해오던 폐기물 사업이 좌초되면서 자체적으로 자본금을 만들어 폐기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업체는 폐기물 사업을 당장 취소하고 떠나야할 것"이라며 "상대리 주민들은 물론 사업 예정부지 가까이 있는 금악리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당시 상대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가축분뇨와 음식물탈리액만 취급하기로 했었다"며 "그러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마친 후 법을 악용해 도축 부산물, 수잔가공잔재물, 동물사채 등의 폐기물을 추가했고 추가 내용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의견을 듣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각종 페기물들이 추가되면서 처리 공정이 완전히 바뀌었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물질들의 배출 농도와 배출량이 다르다"며 "사람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발암물질 '아세트알데히드'가 기준치보다 6배 이상 발생함에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법 때문에 지금 마을 주민들은 허망함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림읍의 가축분뇨만 처리하겠다는 말로 주민들을 회유하고 마을 주민들의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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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법 38조와 시행령 44조 등에 따라 이미 평가받은 사업이라도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할 수 있다"며 "본안 제출시 초안에서 제기된 주민의견에 대해 어떻게 반영조정이 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획이 달라졌는데 이에 대해 추가 의견 수렴 없이 본안을 제출한 경우, 이는 공청회 의견 청취 생략 등 절차적 하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그에 대한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행된 것처럼 초안의 의견 수렴 내용이 복사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이의 없음 의견을 제시한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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