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고도제한 완화 혜택은?

제주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찾아가는 설명회

2025-07-24     홍창빈 기자

제주도내 노후 주거지의 고도지구 높이제한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하면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경·건폐율·대지 내 공지·높이제한 등 일부 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7월 11일 개정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기존 고도지구에서도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개발공사(JPDC)는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찾아가는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용담1·2동 마을회를 포함해 총 11회의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9월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JPDC 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신청은 지난 21일부터 시작됐다. 오는 9월19일까지 공모 신청 시 적격성 분석 및 정밀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도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지로, 공모신청구역 내 주민동의율 30%이상이어야 한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2가구 이상이면 추진 가능한 최소단위 사업"이라며 "고도지구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지금이 참여 적기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