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안탄압 항의과정 충돌 활동가 재판 즉각 파기환송하라"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 "법원, 믿음.신뢰 회복하기 위한 조치 단행하라"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하던 여성 활동가 2명의 상고심 선고가 연기된 뒤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대법원을 향해 재판의 파기환송을 촉구했다.
곶자왈사람들, 다른제주연구소,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등 22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4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라"면서 "항소심 판사의 불법 재판을 즉각 파기환송 하고 활동가 2명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3월 27일 제주지방법원 2심 재판정에서 벌어진 사건에 제주도민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결코 있어서도 안되며, 있을 수도 없는 불법재판이 ㄷ 판사에 의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라며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에서 태어나 50여 년을 살아 온 여성농민 ㄱ씨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ㄴ씨가 불법재판으로 법정구속 당하여 100일 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이에 분노한 제주도민은 물론 정치권,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국 각계각층에서 한 목소리로 제주지방법원을 비판하고 있다. 지난 100여 일간, 1만여 명이 참여한 탄원서가 두 번이나 제출되었고, 불법재판에 의한 피해자의 석방을 촉구하며 시국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ㄷ 판사는 당시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시간부터 방청객들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탄식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오로지 눈으로만 보라. 이는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를 어길 경우 구속하겠다. 이 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발언한 후 즉결 재판으로 실형을 선고한 뒤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재판정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협박성 발언과 공포 분위기를 만든 ㄷ 판사의 망언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자기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불법재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ㄷ 판사는 합의부 재판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비공개로 합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는 절차를 생략해 법원조직법 등 현행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재판을 자행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지방법원을 향해 "ㄷ 판사의 불법재판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도민 앞에 숨김없이 공개하라. 또, ㄷ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또 "제주지방법원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