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자도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 본격화...사업자 공모

제주에너지공사, 추자 해상풍력 희망자 사전 공고
컨소시엄 구성 희망자 모집...11일 사전 설명회
최근 '평가지표' 개선...'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해소될까

2025-07-07     홍창빈 기자
대규모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개 모집이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오는 11일 오후 3시 제주 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사전설명회를 열고 도내 최대 규모의 추자 해상풍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날 사전설명회에서는 △사업 개요 △공모 일반사항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제안서 평가 기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법인)을 대상으로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공공주도2.0 풍력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많은 우수기업.법인이 가칭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희망자 공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호민 에너지공사 사장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추진되는 공공주도2.0 첫 번째 사업으로,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역 주민과 도민 모두가 정의롭게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이익제 모델을 마련할 것"이라며, "풍력 개발 초기 단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기반으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모범적인 풍력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전설명회는 개최 전날인 오는 10일 오후 4시까지 제주에너지공사 관리기관운영부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법인)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에너지공사 누리집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제주에너지공사 관리기관운영부(064-720-745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육상 및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세부 기준을 담은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풍력발전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풍력자원 계측자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입지 적정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개정된 고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풍력자원계측기 유효지역 범위, 수집·측정 기간(1년 이상) 등 계측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항목이다.

추자도의 경우 '풍력자원 조사자료의 적정성 여부'는 사업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절차 추진 시 '제주도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서 제시한 풍력자원 조사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풍력자원 조사자료는 기상청의 20년치 위성 데이터와, 제주도가 해외 업체로부터 구매한 제주도 인근 해역 풍황 자료 등이 해당한다.

즉, 기상청 위성 자료 등 제주도가 제시한 자료를 이용해 작성한 사업계획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추자도 인근에서 해상풍력사업 추진을 위해 계측기를 운용해 온 노르웨이 에퀴노르사가 확보한 기존 계측자료는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추자도 해상풍력은 제주에서 역대 최대인 3GW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어서 환경성 논란도 크게 분출되고 있다.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노르웨이 에퀴노르코리아는 총 19조원을 투자해 추자도를 중심으로 동.서 해상 2곳에서 각각 1.5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15MW급 풍력발전기 200개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이 발전기의 높이는 약 286m 수준으로, 과거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으로 유명한 63빌딩(249m) 보다 높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9월 노르웨이 에퀴노르 본사를 방문해 경영진과 면담을 가진 바 있다. 

평가기준 개정 고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공모는 에퀴노르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번 고시 개정이 영향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