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대책위 "대법, 공안탄압 항의과정 충돌 활동가 재판 파기 환송해야"

"파기환송, 사법정의 바로 세우는 시작 될 것"

2025-07-04     함광렬 기자
4일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하던 여성 활동가 2명의 상고심 선고가 전격 연기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여민회, 농민회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즉각 항소심 판사의 불법 재판을 파기환송하고, 활동가 2명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호 공안탄압제주대책위 상임대표, 김미랑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지법 ㄱ 판사의 불법 재판에 대해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한 가운데 대법원이 3일로 예정된 선고를 하루 전 갑자기 연기했다"며 "아직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재판과정의 불법과 반인권, 반헌법적인 부분을 면밀히 살펴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공안탄압제주대책위는 불법 재판을 자행한 ㄱ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고, 이후 ㄱ 판사의 부적절한 재판에 대한 제기가 꾸준히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대책위와 가족들이 상경해 국회의원들을 만나 사실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한 결과 5개 정당과 무소속까지 포함된 국회의원 85명은 2심 재판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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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법학교수, 변호사 등 168명의 법조인들은 원심의 독단적이고 비인도적인 재판 진행으로 피고인만이 아니라 변호인, 방청객도 큰 충격을 받고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는 재판부가 다른 사람의 위에 있는 듯 어떠한 존중도 없는 태도로 마음대로 법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원심이 파기환송 되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ㄱ 판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고, 천 처장도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ㄱ 판사가 2심 재판에서 한 발언과 재판진행에 대해 국회의원,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제주도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대법원은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정의로운 판결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ㄱ판사에 의해 사법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은 법정구속된 활동가 2명이 처음은 아닐 것"이라며 "하지만 반드시 마지막이어야 한다. 다시는 판사의 불법재판으로 제주도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불법 재판에 의해 99일째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활동가 2명은 하루속히 석방되어야 한다. 두 사람과 그 가족들의 일상이 무너진지 벌써 석달이 넘었다"며 "이들의 피해를 그대로 두고 사법개혁을 운운할 수 없다.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라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억울한 피해자를 풀어주는 것이 사법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법정구속된 활동가 2명에 대한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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