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산자원 관리 권한 이양 추진..."제주형 해양자치권 확보"

문대림 의원,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5-06-11     함광렬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제주도의 실질적인 해양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제주도는 현행법을 통해 수산업과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근해 어선어업 관리 등 대체적인 권한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어 제주 수산업 및 수산자원 관리와 관련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어구 규모를 제한하거나 조업 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해수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이양하고,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일부 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대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제주가 동아시아 최고의 어업 요충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총선 당시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대로 , 제주형 해양자치권 확보 법안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