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 "서귀포시체육회, 여성직원 성추행 가해자 단호하게 징계하라"
"협회 규약 어긴채 피해 직원 부당해고 의혹도...무관용 원칙 적용돼야"
서귀포시체육회 소속 한 종목협회 회장이 여성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여민회가 명확하고 단호한 징계를 요구했다.
제주여민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서귀포시체육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명확하고 단호한 징계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언론보도를 통해 서귀포시체육회 소속 한 종목협회 회장이 지난 2023년 9월에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여기에 더해, 협회 규약을 어긴 채 피해 여성직원을 부당 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 상임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취임한 뒤 한달만에 피해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으며, 이는 협회 규약과 근로기준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당초 서귀포시체육회는 해당 종목협회 회장의 성추행·성희롱과 관련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며 "이후 검찰 기소 전,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2심을 열어 불과 열흘만에 가해 회장의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에 대해 자격정지 5개월을 처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 여성직원이 경찰 수사 결과와 문화관광체육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재심을 여는 것이 공정하다며 연기 신청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목격자의 소환이나 추가 조사없이 재심이 진행되기도 했다"며 "특히, 해당 종목협회 규약에 회장이 자격정지를 6개월 이상 받을 경우 사임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종목협회 회장의 사임을 막기 위한 서귀포시체육회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서귀포시체육회는 회장의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적 판단이 나온 뒤 다시 징계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는데, 서귀포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는 '성폭력 등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귀포시체육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명확하고 단호한 징계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며 "징계 조치에는 피해자 보호와 조직의 신뢰 회복을 위해 무관용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정을 향해서는 "이번 사안을 단발성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서귀포시체육회를 포함한 도내 체육회 전반에 대한 성폭력·갑질·비민주적 조직문화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며 "체육회 내 비리와 인권 침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할 스포츠윤리센터 설치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