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했는데 또?...제주서 '이중투표' 시도 잇따라 적발
제주도선관위, 이중투표 시도 선거인 2명 고발 조치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투표가 3일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사전선거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했음에도 선거일 다시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투표소에서 이중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ㄱ씨 등 2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5월 30일 이미 사전투표를 마쳐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음에도, 선거일인 3일 오전 6시48분쯤 자신의 주소지 투표소에서 본인 여부 확인 담당 투표사무원에게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하려다 적발됐다.
다른 선거인 ㄴ씨는 지난 5월 29일 이미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3일 오전 8시쯤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거짓된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해 투표소에 들어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이중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투표 종료 시까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