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순조롭게 진행...유권자 최종 선택은?
제주도내 230개 투표소에서 실시...오후 8시 종료
제주도, 역대 최대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일 오전 6시를 기해 제주도내 230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투표소는 전국 1만4295개, 제주에는 230곳에 설치됐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과정을 확인한다.
◇ 선거운동 및 투표소 인근 투표독려 금지...'인증샷', 주의점은?
이날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투표소 내 촬영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반드시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반면,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 제주도 2곳 개표소에서 개표...'역대 최대' 사전투표, 투표율에 영향은?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 투표함은 투입구를 봉쇄하고 특수봉인지로 봉인하여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이 경찰 호송을 받으며 개표소로 이송한다.
각 시선관위에보관하고 있는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경우 선관위 직원이 정당추천 선관위원과 개표참관인, 경찰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한다.
개표는 제주시 제주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 서귀포시 공천포 전지훈련센터 다목적체육관 2곳에서 이뤄진다.
당선자 윤곽은 자정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대선의 제주지역 유권자는 제주시 40만9912명, 서귀포시 15만5343명 등 총 56만5255명이다.
이 중 35.11%인 19만8464명이 지난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행정시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유권자 40만9912명 중 14만694명이 참여해 34.32%의 투표을 보였다. 서귀포시는 15만5343명 중 37.19%인 5만7770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1542만여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4.74%의 투표율을 보였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