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긴급 현안보고..."실효성 없는 대책 반복" 질타

제주도의회 교육위 "교권 보호 전환점 마련해야"
"안심번호,현장서 외면...장기간 이어진 민원, 왜 몰랐나"

2025-06-02     홍창빈 기자
2일

제주도내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숨진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실효성 없는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승식)은 2일 오전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 대상으로 교권 침해 관련 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매뉴얼 등 기존 제도의 실효성 검토 및 현장 중심 보완을 약속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2023년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도 안심번호 서비스 등 다수 대책이 현장 교사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며 "교사 보호 정책이 선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올해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의 예산 1억 2000만 원 중 집행액이 3700만 원에 불과했다며 "보완책 없이 예산만 반복 편성됐다"고 비판했다.

김창식 교육의원(제주시 서부)은 민원 접수부터 사망까지 6일간 교육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민원이 들어왔으면 경찰에 신고라도 했어야 했다. 교육청이 수동적으로 사태를 방관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교권 보호 5법이 통과됐지만 현장 교사들은 아무런 변화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2일

정이운 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은 "전국 교사 설문조사에서 교직 만족도가 낮고, 교사 10명 중 6명이 이직을 고민한 이유가 '교권 침해와 과도한 민원'이었다"며 "이번 사건도 그 구조적 병폐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강동우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고인과 생전 함께 근무했던 기억을 언급하며 "3월부터 하루 수차례 민원을 받아왔는데, 학교도 교육청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민원 대응팀이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육청 심민철 행정부교육감은 "부임 직후 발생한 비극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 개정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월룡 교육국장은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은 존재하나 '3회 이상 반복 민원'에 한정돼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교권 침해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교육국장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