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사전투표소서 "부정선거" 고함지르며 난동.폭행

경찰, 60대 선거인 현행범 체포...선관위도 고발조치

2025-05-29     함광렬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 날인 29일, 제주의 한 투표소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선거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29일 오전 9시 50분쯤 제주시 한림체육관에 마련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투표관리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오후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상황과 관련해 ㄱ씨를 경찰에 정식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는 투표를 하기 위해 방문한 선거인이 아님에도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사전투표사무원과 투표용지발급기를 촬영하다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받았다.  

투표관리관이 촬영한 사진의 삭제를 요청하자, ㄱ씨는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현장을 빠져나가려다 투표 관리관이 막아서자 그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ㄱ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및 '각종제한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