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단체관광 인센티브' 조례 통과...동창회 여행객까지 지원
제주도의회, 단체관광객 지원 제주관광진흥조례 우려 속 가결
수학여행 학교별 최대 100만원 지원...일반단체 지원대상도 확대
동창회.동호회 15명 이상이면 인당 3만원, 최대 200만원 지급
제주도 "관광 활성화"...이상봉 의장 "조례 개정도 전에 홍보는 문제"
제주를 방문하는 단체관광객들에 대해 파격적으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단체관광 인센티브'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학생 수학여행단은 물론 15명 이상의 동창회와 동호회 여행객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제43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 표결을 거쳐 가결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 조례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하고 원 포인트로 열렸다.
이 조례는 침체된 제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학여행, 일반단체, 마이스(MICE) 참가, 뱃길 이용객 등 단체 관광객에 일명 '제주의 선물' 형태로 파격적 지원을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조례 제92조 지원사업에 국내외 관광객 대상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앞으로 시행되는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내용을 보면, 우선 수학여행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요원 고용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학교별 지원금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일반단체 지원 대상은 기존 여행업체 중심에서 확대해 자매결연‧협약단체와 동창‧동문회 등까지 포함시켰다.
민간과 공공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단체로 지원 범위를 새롭게 넓힌 것이다. 동창회와 동호회는 15명 이상 제주를 방문하면 1인당 3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자매결연·협약단체는 20인 이상 방문 시 1인당 3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해외 마이스 참가자 지원금은 1인당 2만 5000원으로 인상했다. 소규모 행사 활성화를 위해 유니크베뉴를 활용한 행사와 상품에 대한 지원 인원 기준도 완화한다.
뱃길 이용 관광객 지원도 강화한다. 지원 대상을 일반단체와 동호회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을 3박 기준 1인당 최대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조례는 제주의 관광산업을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회복시키고,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는 단체 관광객에 대한 지원 근거가 확보됨으로써 오는 여름 휴가시즌을 앞두고 대대적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심사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가장 크게 제기된 것은 이 제도에 대한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정이 이 내용을 사전 홍보한데 대한 절차적 문제다.
이상봉 의장도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장은 "관광산업은 제주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관광객의 증가는 숙박업, 음식업, 운송업, 소상공인, 문화예술 분야 등 도내 여러 분야에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만들어낸다"며 "관광 수요의 회복은 곧 도민 소득 증대와 일자리 확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며 이번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근 5월 황금연휴를 기점으로 관광 수요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이 흐름을 장기적인 성장으로 연결시켜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디지털 관광증 발급 시스템, ‘탐나는전’ 연계 이벤트, '제주형 원패스’ 할인 혜택 등을 포함한 ‘제주의 선물’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번 조례 개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상 우려에 대해 도의회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의장은 "조례 개정 이전에 사업이 먼저 홍보되고, 신청이 진행된 상황은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정책이 선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의회의 입법 권한과 통제 기능이 형식적인 사후 절차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지금의 관광산업 위기와 도민경제의 현실을 직시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의 시급성 역시 간과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행정의 절차상 미흡함 등과 같은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제주도정의 추진 과정에 절차적 문제 등이 명백히 존재하지만, 관광산업의 위기 극복이라는 시급성에서 조례 개정에 동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 제주도, 6월 관광 활성화 총력전...개별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6월 관광 활성화에 총력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내달 7~8일 제주관광 홍보 팝업행사(여주)를 시작으로전국 복합쇼핑몰 연계 ‘제주와의 약속’ 홍보, 특례시 등 대도시 제주 관광 붐업 행사, 도내 시기별 ‘카름 데이’ 운영, 여행주간 행사 등을 통해 관광 재도약을 전방위로 추진한다.
6월 비수기 대응을 위해 ‘여주 팝업 이벤트(6월초)’와 ‘제주여행주간(6월말)’을 통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적극 홍보하며 제주 방문 수요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개별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6월 대도시 팝업 행사와 여행주간 참가자를 대상으로 탐나는전 1만원, 3만원 ,5만원권을 추첨으로 제공하는 개별관광객 대상 ‘제주의 선물’ 사업도 추진한다.
제주 자연 보전, 제주 및 제주도민과의 공존‧존중을 다짐하는 ‘제주와의 약속’ 서약과 올해 9월 본격 시행 예정인 디지털 관광증 사전 신청을 완료한 모든 관광객에게 추첨 기회를 부여한다.
개별관광객 대상 '제주의 선물'은 6월 이후 계속되는 대도시 팝업행사와 여행주간에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9월 말부터 10월 초 황금연휴 기간에도 제주 방문객을 위한 ‘제주의 선물’ 추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희찬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6월 비수기 관광시장 대응이 올 한해 제주관광 전체의 성과를 좌우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실현을 위한 ‘제주와의 약속’ 확산과 함께 관광 소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