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0세대 이상 주택 '태양광 의무화'...'그린 리모델링' 도입

제주도, 친환경 녹색건축 설계기준 등 개정 추진
"30세대↑공동주택-1000㎡ 건축물, 설계부터 의무화"

2025-05-19     홍창빈 기자

앞으로 제주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3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녹색건축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2030년 건축물 부문 탄소감축 목표량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제주도, 제주대학교, 건축공간연구원, 제주연구원, 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 건축사 등 관계기관 전문가와 실무자 9명으로 구성된 ‘제주 녹색건축 조성 전담팀(TF)’을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보급 확대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우선, 민간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수준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전담팀에서 ‘제주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도 변화에 맞춰 건축물에너지 성능 기준을 보완하고, 신규로 에너지 모니터링 설비 설치 기준을 반영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설계에서부터 의무화된다.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율은 30~300세대 기준 올해 8%에서 시작해 2027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3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설치는 의무화 하돼, 지붕 여건을 고려해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녹색건축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주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6월 입법예고를 목표로 민간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등이 포함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건설경기가 침체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2035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녹색건축이 제주의 새로운 건설 표준으로 자리잡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