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선 후보 '7명'인데 선거벽보는 '6명'뿐...이유는?

무소속 송진호 후보, 기한 내 벽보 보내지 않아 제외

2025-05-18     윤철수 기자
제21대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7명이나, 제주 지역에서는 6명 후보의 선거벽보가 일제히 부착돼 궁금함을 갖게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까지 제주시 577곳, 서귀포시 287곳 등 총 860여 곳의 건물 외벽이나 담벼락에 선거 벽보를 부착하거나 내걸었다. 

각 지점에 부착된 선거벽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기호 1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2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4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5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6번), 무소속 황교안 후보(7번) 등 총 6명의 벽보로 연결됐다.

후보자 7명 중 기호 8번 송진호 후보(무소속)의 벽보가 빠진 것이다.
 
이유는 송 후보 쪽에서 제주도선관위에 벽보를 기한 내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대선 후보의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벽보를 붙이는 지역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벽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대선의 벽보 제출 마감 시한은 지난 14일 오후 6시까지였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면 자정까지 제출해도 벽보를 부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정까지도 벽보는 도착하지 않았다. 송 후보측은 벽보를 발송하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기한 내 도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주도선관위는 송 후보를 제외한 6명의 후보 벽보를 순번대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부착 작업을 진행했다. 

결국 제주지역 유권자들은 송 후보의 선거벽보를 볼 수 없게 됐다.

제주에서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기호, 학력 및 경력, 선거 슬로건 등이 게재돼 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18일 선거벽보 중 특정 후보의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벽보 또는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