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법 해루질 근절' 합동단속 추진
행정시·자치경찰단·제주해경 등과 협업
2025-05-15 홍창빈 기자
불법 해루질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제주특별자치도가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해루질 성수기를 맞아 5월부터 10월까지 자치경찰단, 해양경찰청 등과 체계적인 단속 및 홍보 활동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합동단속 일정 및 지역별 추진계획 △유형별 위반행위 및 처벌 기준 명확화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과 계도를 병행한 효과적인 대응전략과 함께,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캠페인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방안을 마련하고, 올바른 해루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활동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비어업인이 정해진 수산자원 포획·채취 어구·방법·장비 기준과 수산자원의 금지기간, 구역, 수심, 체중 등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