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땅값 소폭 오름세...개별공시지가 변동률 '0.28%↑'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월29일까지 이의 신청
서귀포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총 23만7973필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4929필지를 기준으로 서귀포시에서 조사한 토지특성자료를 입력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28% 상승했다. 이는 2024년 개별공시지가가 0.19% 하락한 것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다.
개별공시지가 변동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른 조정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현재까지 비교적 작은 폭의 변동을 보여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정책에 따라 공시지가가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됐으며, 그 이후 변동 폭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열람하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팩스(064-760-2149)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비교표준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재공시하고, 그 결과를 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2024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을 중단하고, 전자열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종이 없는 전자 정부 실현을 위한 조치로,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전자열람을 통해 제공된다.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365 소통 창구'와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365 소통 창구'를 통해 연중 언제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다음 연도 지가 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신청자에게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연 4회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는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전자열람과 문자 알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지가 행정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소중히 지켜가겠다”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064-760-2142~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