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주 공안탄압 항의과정 충돌 활동가 보석 허가하라"

공안탄압제주대책위, 보석허가 촉구 기자회견..."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2025-04-21     함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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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하던 여성 활동가 2명이 법정 구속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이들의 보석 허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여민회, 농민회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즉시 법정구속된 농민과 노동자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정구속된 활동가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고부건 변호사와 고민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 사무처장, 김미랑 전국여성농민회제주도연합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은 구속되었다가도 억지 이유를 붙여 석방되고 온갖 특혜를 받으며 재판을 받는데 가난한 여성 농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중형 선고에 법정구속을 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사법정의는 실종됐고 인권은 외면당하고 있다"며 "민주 시민으로 살아온 여성노동자와 여성농민이 무엇을 그렇게도 잘못했길래 1심판결 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아 법정에서 감옥으로 끌려 가야만 하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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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헌법을 부정하고 법률을 무시하고 제2의 내란사태를 선동하며 증거인멸을 일삼는 권력자들은 처벌되지 않고 지금도 경제파탄 민생위기 민주 파괴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정구속된 여성 농민 ㄱ씨는 아흔살 노모를 직접 모시고 살고 있고, 농사일 중 낙상사고로 크게 다쳐 허리가 불편한 남편까지 돌보며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며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어렵고 힘든 농민들을 위해 인권과 평화와 민주적 대한민국을 희망하며 성실히 살아온 제주 여성 농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 여성농민이 당장 구속해 장기간 사회적 격리를 시켜야할 중대 범죄인이냐"며 "어머니와 남편, 농사짓는 땅을 버리고 도대체 어디로 도망갈거라고 그렇게 우려되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제주지방법원 2심 재판부의 비상식적이며 반인권적인 중형 선고는 천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ㄴ씨는 무릎 수술을 하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깁스를 하고 겨우 부축을 받아 병원을 나온지 하루 만에 감옥으로 끌려갔다"며 "평생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남편을 간병하며 학교급식실 노동자로 살아온 ㄴ씨는 무릎 수술 후 제대로 일어설 수도 없는 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이 말도 안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풀어주고, 내란가담자들을 구속시키지도 않고 있는 것이 사법 정의이고 인권이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 선고냐"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가난하고 상식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 농민과 비정규직노동자는 이유없이 감옥에 끌고 가버리는 사법부에 분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ㄱ씨와 ㄴ씨의 보석신청서류와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며 "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지친 몸을 치료하고 성실히 재판에도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대법원이 상식과 인권,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4개월 간 광장에서 펼쳐온 노력이 의연히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27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ㄱ씨와 ㄴ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 수사를 막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면서 "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1심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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