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진행' 한화 중산간 개발 전략환경평가, 절차 중단하라"

한화애월포레스트 전략환경영향평가, 4개월 만에 마무리 논란
개발사업 허가시 지구단위계획 자동 지정...중산간 기준안 회피
환경운동연합 "제주도 '신규 지구단위 보류' 약속 잊었나"

2025-04-17     홍창빈 기자

한화그룹 계열사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강행하면서 난개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4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이뤄지면서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며 관련 행정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은 것은 2024년 8월 9일"이라며 "그로부터 123일 후인 12월 10일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4개월 만에 평가항목 결정부터 동·식물상 계절조사를 포함한 현장조사,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주민 등의 의견 반영을 진행했다"며 "이처럼 초고속으로 진행되다 보니 절차나 내용이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특히, 이 사업은 중산간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점 때문에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보통 지구단위계획 입안은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를 거처 지구단위계획안 작성과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나, 이 사업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개발사업 승인을 받을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처리된다"고 말했다.

즉, 개발사업 승인을 받으면 다른 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된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한화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가 중산간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한 것은 제주도가 밝힌 중산간지역 보전관리 원칙을 명백히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기준 마련 전에는 신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보류하겠다고 한 만큼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위한 절차는 중단해야 했다. 절대 서두를 일이 아니었다"며 "제주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중산간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마련되면 수립 기준에 부합하는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채 협의가 끝이 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4개월짜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업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과 함께 주민 및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들은 지 한 달 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했다"며 "사업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의지조차 없었다"고 성토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일례로 제주도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의뢰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은 ‘시설물 배치 계획에 포함된 약 40만㎡의 양호한 산림은 원형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하지만 사업자는 이를 평가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축구장 면적의 55배에 달하는 양호한 산림이 사라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처럼 애월포레스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예정지가 중산간 지역이라는 생태적으로 민감한 곳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환경성 평가를 수행했다"며 "그리고 제주도는 이에 상응하는 보완 요구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중산간 보전관리 정책상 행정절차 보류도 하지 않았다.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을 제주도가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도민에게 밝힌 대로 중산간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며 "또한 부실·졸속으로 진행된 애월포레스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마련된 후 다시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