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달 중 착수

최근 제주도청 방문해 절차 논의...주민대표 추천 요청
찬.반 주민 1명씩 포함될 듯...환경영향평가항목 '주목'

2025-04-14     홍창빈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달 중 시작될 전망이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최근 제주도청 내에서 제2공항과 관련 부서들을 방문해 관련 절차를 논의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구성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포함하게 될 주민대표 2명에 대한 추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제2공항 찬성 및 반대 단체에 각각 1명씩 추천을 요청했다.

주민대표 추천이 완료되고 국토부가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된다.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제출 시기는 오는 24일 전후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전 평가 항목 및 범위, 협의 내용 등을 결정.조정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은 협의회 구성에 △협의기관인 제주도 소속 공무원 △계획 수립 기관인 국토부 소속 공무원  △사업지역 관할 지자체장(제주도)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 △지역 주민 대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공항)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 1명, 제주도 1명, 주민 대표 2명(찬성 1명·반대 1명), 전문가 8명 등 총 12명 이하로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 항목으로는 사업부지에 대한 일반적인 4계절 영향평가와 함께, 조류충돌 및 동굴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가 제시한 항목.범위에 맞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절차가 시작되는데, 4계절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 과정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년이 걸린다.

초안이 작성되면 국토부는 이 내용을 공고.공람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일정 이상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다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해 제주도에 제출한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 과정까지만 적어도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안이 제출되면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는데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지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면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해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그동안 도의회는 대체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대해 조건부 형태로 동의해 주는 편이었으나, 환경영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부동의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9월5일 국토부가 고시한 제2공항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된다.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주요 시설은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만1000㎡,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만8000㎡), 화물터미널(6000㎡), 교통센터 등으로, 총 사업비는 5조4532억원이다.

이같은 사업비 규모는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산출했던 4조7800억원보다 7000여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2단계 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총 사업비 규모는 6조89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부는 일단 1단계 시설 사업 위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사업을 통해 연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도로 및 계류장,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시설을 확장하는 2단계 사업까지 진행될 경우 연 여객처리규모는 199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2단계 사업은 향후 항공 수요의 증가 추이를 보며 추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사업에는 추후 확장할 사업의 부지 조성까지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의 확장 사업(2단계)에서는 공항개발사업 이외의 문화·상업시설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민자 사업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