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 "사법부, 광장이 만들어낸 민주주의 시간 거꾸로 되돌리지 마라"

공안탄압 중지 요구 항의 여성 활동가 2명 법정구속 관련 입장

2025-04-02     원성심 기자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진보인사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하던 여성 활동가 2명이 최근 법정 구속되자 시민사회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여민회는 지난 달 27일 제주지방법원 항소부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성농민회원 현모씨와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 활동하는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1년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해 2일 성명을 내고 "사법부는 광장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지 마라"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여민회는 "이번에 구속된 이들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과의 마찰로 인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1심에서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판결이 내려졌다"먀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까지 감행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2025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윤석열은 위법한 이유로 석방이 되었고, 공안탄압에 저항한 노동자와 농민은 법정구속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사법부는 광장이 만들어낸 한국 민주주의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즉각적 석방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