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신도리 해상, '해양보호구역' 지정..."남방큰돌고래 보호"

핫핑크돌핀스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환영"

2025-04-01     윤철수 기자

남방큰돌고래의 주 서식지로 꼽히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로 해상 일대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1일 신도리 해상 2.36㎢ 면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논평을 내고 "해양수산부의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보호구역이 일부에 한정해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 단체는 "남방큰돌고래들은 제주 연안 전역에 걸쳐 살아가기 때문에 신도리 해역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크게 부족하다"면서 "제주도의 해안선 길이를 전체 253km로 본다면 겨우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만이 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는 애초에 신도리와 함께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대 해역 또한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주민수용성 문제로 포함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이라며 "이에 따라 이번 신도리에 그치지 않고 제주 연안 전체로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재 신도리를 비롯해 대정읍 연안에서 남방큰돌고래들이 자주 발견되고 있으나 그 이유는 이 지역이 돌고래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이어서가 아니라, 난립하는 각종 개발사업과 지나친 선박 운항, 연안 매립 등으로 인해 인간 활동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 제주 기타 지역에 비해 대정읍 연안이 상대적으로 ‘덜 나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신도리 남방큰돌고래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이 보호구역으로서 최소한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낚시꾼을 태운 어선과 관광객들을 태운 요트 등 모든 선박의 돌고래 대상 관광 행위를 금지하고 낚시 제한 등의 추가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