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안탄압 항의과정 충돌 활동가 2명 법정구속 규탄...즉각 석방하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제주지역본부 "윤석열 구속취소하고 농민-노동자는 구속...이해할 수 없어"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하던 여성 활동가 2명이 법정 구속된 가운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제주지역본부가 이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제주지역본부는 31일 성명을 내고 "'법 앞의 평등'을 무시한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법정구속된 여성활동가 2명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2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비정규직노동자와 여성농민을 법정 구속했다"며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은 구속을 취소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윤석열정권의 공안탄압을 규탄했던 이들만 억울하게 구속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법이 힘없는 노동자와 농민을 향해서는 무섭도록 날카롭고 엄격하다"며 "이 나라의 사법부가 법도 양심도 팔아먹고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항소심 첫번째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법정구속 선고를 받은 여성노동자는 무릎수술로 재판 전날까지 병원에 입원해있다가 법원에 출석했고, 여성농민은 농사일을 하다가 법원에 출석한바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이들에게 검찰과 법원은 법정구속이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3월4일 제주교도소 정문앞에서 윤석열정권의 공안탄압과 국가정보원으로 강제인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기자회견 이후 강제해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작년 12월에는 1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며 "그런데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난데없는 법정 구속까지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두 사람은 이미 재판을 통해 우발적인 충돌에 대해 당사자에게 사과을 전하고 사법부에는 반성의사를 전달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이들이 마치 중죄를 지은 것처럼 엄격하고 무자비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해당 재판부가 1심에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를 지난 2월11일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 석방했던 판결과는 너무나 상반되고 비상식적인 결정에 법앞에 평등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이런 불공정한 태도는 이미 전국민적 지탄과 저항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윤석열 구속취소라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노동자와 농민에게 법정구속형을 내린 사법부를 강력 규탄한다"며 "법원은 구속된 노동자․농민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7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성농민회원 현모씨와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 활동하는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1년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해 이뤄진 1심 재판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렸던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대책위원회'의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 자리에서 발생했던 경찰측과의 충돌과 관련해 입건됐다.
당시 제주지역 진보 활동가들이 잇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는데, 대책위와 가족들은 당시 연행된 이들이 단식농성을 하며 진술거부권을 수차례 고지했으나 경찰과 국정원은 이를 무시하고 강제인치를 강행하는데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번에 법정구속된 여성 활동가 2명이 공권력 남용과 폭력적인 강제인치에 강력히 항의했고, 진보인사가 탄 호송차량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발생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