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보법 구속 진보인사 호송차량 막고 몸싸움 2명 법정구속

공안탄압저지제주대책위 "권력자는 풀어주고 노동자.농민은 구속하는 사법부 규탄"

2025-03-28     함광렬 기자
28일

지난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렸던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대책위원회'의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 과정에서 구속된 진보인사가 탄 호송차량을 막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던 2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7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ㄱ씨와 ㄴ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 수사를 막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면서 "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1심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8일

이와 관련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교조 제주지부, 민주노총 제주지부, 제주여민회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자는 풀어주고 노동자 농민은 구속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재구속하고 법정구속된 농민과 노동자는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제주도연합 소속 ㄱ씨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소속 ㄴ씨가 지난 27일 광주고등법원 법정에서 첫 재판하는 날 감옥으로 끌려갔다"며 "2023년 3월 4일 제주교도소 정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과정에서 우발적인 충돌에 대해 충격적인 형벌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1심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한 2심 재판 첫 공판에서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감옥으로 끌고 가버린 것"이라며 "재판부는 윤석열 내란세력을 두둔해온 공안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우발적인 충돌사건 후 ㄱ씨와 ㄴ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지금도 그들의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평생 사죄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안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즉일 선고를 했으며, 1심의 판결과는 너무나 간극이 큰 실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2심 첫 공판에서 법정구속 선고는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사건과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엄포와 무관하다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심지어 내란을 일으켜 국가와 온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한 윤석열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구속 취소해 석방하고 힘 없는 노동자와 농민은 구속하는 것이 도대체 어느나라 사법부이며 어느나라 법이냐"고 비판했다.

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무색한게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권력자는 70년 만에 기이한 법 해석으로 석방하는 특혜를 주고, 노동자 농민은 가차 없이 가혹한 법정구속을 가하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무색케 한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극우 내란폭동으로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를 추켜세워 볼 요량으로 선량한 노동자, 농민만 때려 잡으려는 윤석열 정권은 하루속히 퇴진해야 한다"며 "권력 쥔 내란세력이 사회 곳곳에서 자신들의 불법, 위헌 내란사태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혈안되고 있는 지금,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구속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석방을 위해 제주도민 사회 전체가 강력히 연대 운동을 펼칠 것이며, 아울러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범국민 운동에 더욱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재구속하고, 법정구속된 ㄱ씨와 ㄴ씨는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