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 여성농민회원 법정구속 규탄"

전여농 제주도연합, 현모씨 구속에 규탄 성명

2025-03-27     홍창빈 기자
사진은

지난 2023년 3월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렸던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대책위원회'의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과의 몸싸움과 관련해 공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여성농민회원 현모씨가 27일 법정 구속되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여농 제주도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석방하고 농민은 구속하는 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여농은 "현○○ 회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며 "재판부가 검사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의 간극이 상식적이지 않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와중에, 재판부가 힘없는 농민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남용하고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공안 탄압에 대한 항의는 주권자의 정당한 행위임에도 강제 해산 요구를 당하고 법정 구속까지 이르게 된 것은 약자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전여농은 "현○○ 회원의 항의는 공권력 남용과 폭력적인 강제인치에 항의하는 주권자의 정당한 행위였으므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면서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한 시민을 구속한 법원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