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결혼하려고 돈까지 냈는데...결혼중개 중도해지 환불 안되나요?

2025-03-26     우현근

◆ 질문

2025년 2월3일 ㅁㅁ 결혼정보업체로부터 회원 가입 권유를 받고 1년 기간 동안 5회 만남 계약 후 대금 15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2회 소개받은 후 단순변심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이 불가하다 답변받았습니다. 이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에 걸쳐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은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단순변심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에 따라 ‘가입비 80%×(잔여횟수/총횟수)‘ 금액을 환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하자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률
ㅇ 소비자기본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2] 품목별해결기준-결혼중개업
ㅇ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31조

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우현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