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불법 벌채.매립 '제주 산림훼손', 강력 대응한다
제주자치경찰, 올해 3개월간 26건 불법행위 적발
"감소하던 산림훼손, 증가세 전환...부동산 영향 추정"
2025-03-25 홍창빈 기자
25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26건이 적발됐다.
최근 3년간 사례를 보면 자치경찰이 적발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이 223건에 달하고 있다.
도내 산림훼손 사건은 지난 2022년 70건에서 2023년 82건으로 증가했다가2024년에는 71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도내 부동산 거래 감소 등 경기침체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다시 산림훼손 사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치경찰은 유관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해 산림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제주지검(형사3부)과 사전 정보를 공유하고 신병 처리 지휘를 받아 행위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도내에서 발생한 산림훼손 사건을 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무단 입목 벌채와 더불어 최근에는 고가로 거래되는 자연석과 팽나무 등의 산림자원을 절도하는 사건 등으로 나타났다.
단으로
무단으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허가 없이 흙을 쌓는 '성토' 또는 땅을 깎는 '절토' 등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산지를 농지, 주차장, 진입로 등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도 주요 위반 사례로 꼽히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현재 임야 내 소나무를 무단 벌채하고 매립한 사건과 임야에 상당한 양의 토사를 불법 성토한 사건 등을 수사 중이며, 추가 위반 사례도 조사하고 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불법 산림훼손에 의한 이익은 소수의 개발업자들이 독차지하지만, 그 피해는 도민이 모두 감당해야 하고 그 피해 회복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산림훼손 사범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