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 고발에도 또"...제주, 가축분뇨 상습적 유출 사업주 고발

한림읍서 발생 유출사고 관련, 부숙도.수질 기준치 위반 확인
제주시 "해당업체, 과거에도 상습적 위반...고발 조치만 7번"

2025-03-25     윤철수 기자

[속보] 최근 제주시 한림읍 지역에서  가축분뇨가 대량으로 인근 토양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제주시가 해당 업체의 사업주를 수사당국에 형사 고발했다. (헤드라인제주 2025년 3월8일자 보도)

유출된 가축분뇨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부숙도에서 기준을 위반한 것은 물론, 수질 오염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한림읍 금악리 소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인 ㄱ업체의 대표를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축분뇨

이 업체는 지난 8일 금악리 소재 사업장에서 가축분뇨를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가축분뇨가 인근 토양을 유출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자치경찰단과 제주시청 환경지도과는 가축분뇨 유출 현장을 확인했다.

당시 가축분뇨가 토양으로 흘러들어가면서 토양은 매우 질퍽한 상태였고, 악취가 진동했다. 유출된 양은 흙과 뒤섞여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약 2톤 가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시는 시료를 채취해 농업기술원(부숙도 검사)와 보건환경연구원(수질, 토양)에 성분 분석 검사를 의뢰했다.

이 결과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한 가축분뇨 성분 검사 결과 액비 부숙도 기준에 부적합(부숙중기)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한 수질 검사에서도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 오염도 분석은 현재 진행 중이다.

가축분뇨
지난

제주시는 이번 검사 결과 △가축분뇨를 유출해 공공수역에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퇴·액비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는 행위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의 설치·운영기준 미준수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개선명령)을 하는 한편,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에서는 가축분뇨 처리(고액 분리) 과정에서 기계 고장으로 인해 주변 우수관 등으로 가축분뇨가 일부 유출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이미 과거에도 같은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을 수차례 받은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엄정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유출한 혐의로 적발.기소돼 2023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해당 업체는 그동안 고발을 당한 것만 7회,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11회에 이른다"면서 "지속적으로 법규를 위반해 환경 오염을 초래해 왔음에도 또 다시 유출사고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는 환경보호를 위해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처벌조항 강화를 위한 법 개정요청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