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cc 미만 제외' 제주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
제주도, 개정된 차고지증명제 조례 공포
2025-03-19 홍창빈 기자
1600cc미만 차량은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시행한다고 공포했다.
이에 따라 소형과 경형, 1톤 이하 트럭,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은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제주도는 소형차 이하 차량을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으나, 최근 국산 승용차 중 일부는 1600cc에 미치지 못함에도, 길이 4.7m 및 너비 1.7m, 높이 2.0m 라는 소형차의 기준을 넘어 중형차로 분류됨에 따라 도의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또 배기량 1600cc 미만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최근 출시되는 배기량 1600cc미만 하이브리드 차량들도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기준에 따른 다자녀가정 소유의 자동차 중 1대도 이번 차고지증명제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