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영훈 지사 백통신원 논란 '금품수수 아니다' 결론

"1인당 3만원 이하 식사...비용도 정당하게 결제"

2025-03-12     홍창빈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해 5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중국자본 기업인 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해 사업자와 점심식사를 한 것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진데 이어, 금품수수로 인한 과태료 처분 대상도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 지사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대상인지 검토한 결과,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경찰이 통보한 영수증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체 금액 40만9000원 중 실제 음식 조리에 사용된 물품의 금액은 약 28만4000원 정도로 판단했다.

당시 오영훈 지사 및 공무원 등 9명과 업체 대표 등 10명이 식사를 했기 때문에 1인당 비용은 당시 기준 청탁금지법 위반인 3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도는 현장에서 33만원을 결제했는데, 당초 오 지사 등 공무원 11명이 식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공간이 협소한 점 등을 고려해 2명은 현장에서 식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장 방문 전날 직원들에 대한 식사 제공을 위해 내부적으로 비용 지출에 대해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지출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한 인원이 비용을 내지 않고 식사를 했으면 모르겠으나, 식사를 한 뒤 비용을 지불했다"며 "금액도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금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통신원 제주리조트는 당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남원읍 위미리 일대 55만3299㎡ 부지에 사업비 2432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과 맥주박물관 등 휴양·문화시설, 생태테마파크·저류지 등 녹지용지, 공공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됐다.

사업 조성지가 해발 300m에 위치한 중산간 지대여서 사업 초기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럼에도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2019년 외국인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다.

여기에 제주도는 지난 2022년 맥주박물관과 생태테마파크 등을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고 리조트 관련 시설 중심으로만 축소해 변경 승인을 해주면서 다시 논란을 초래했다. 개발을 하지 않은 남은 부지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이 부분에서 중국자본의 부동산 장사만 허용해준 셈이 됐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지난해 오 지사의 백통신원 방문을 두고 시민단체에서 "부적절한 행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논란이 제기된 직후인 지난해 6월 제주참여환경연대(대표 홍영철)는 오영훈 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올해 2월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오 지사는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백통신원 방문 이유에 대해 "(사업자와의 만남에서)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그쪽(사업부지) 인근이 제 고향으로, 지나다니며 자주 보다 궁금해서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