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제주감사위 들불축제 조사 결과 유감"
"도지사 지시 어긴 공론조사, 원천 무효 돼야"
제주들불축제의 프로그램 중 '오름 불놓기'는 산림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대해 제주시 애월읍 지역구 고태민 제주도의원(국민의힘)이 반발하며 "도민불신 우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사는 실망스러운 조사 결과이며, 도민불신만 남겼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위원회가 제주들불축제 추진과 관련해서 숙의형 정책개발의 방법을 ‘원탁회의’로 추진하도록 한 도지사의 지시 사항과 다르게 ‘공론조사’ 방법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하면서도 운영과정에서 제주시의 결정 사항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은 '가재는 게 편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위원회의 주장대로 공론조사 방법 추진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제주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들불축제 정책방향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돼야 한다"며 "제주시가 도지사에게 사전 서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하나, 공식적으로 원탁회의 결과에 따른 결정 사항에 대해 문서로 송달된 것이 아니며, 그 내용 또한 ‘들불축제 원탁회의 권고안에 따른 언론 브리핑 계획’이여서 제대로운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숙의형 정책개발 과정 절차 및 도지사의 책무 규정 등의 취지를 행정시장이 무시한 것은 항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들불축제에 따른 오름불놓기 등 '부적정'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 "당초 오름불놓기는 목초지에서 해왔고, 현재 지목이 ‘목장용지’인 필지가 주요 불놓기 장소"라며 "‘임야’인 토지로 인해 불놓기 허가를 받고 추진한 것은 관련 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며, 불놓기 허가는 병충해 방제뿐만 아니라 학술연구조사 등 복합적‧함의적 행정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