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추가배송비'에 마비된 제주도 홈페이지, 1시간30분 만에 복구
[종합] 도외 지역과 비교해 제주도민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택배비용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된 4일, 제주도청 홈페이지가 마비됐다가 2시간여 만에 복구됐다.
이날 오전 10시쯤 제주도청 홈페이지는 택배 추가배송비를 신청하기 위한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차단됐다.
접속 불가 현상은 약 1시간30분쯤 뒤인 오전 11시40분쯤 완전히 해소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홈페이지가 마비되자 즉시 대응에 나서 바로 복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민의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은 1인당 최대 40만 원의 추가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신 택배는 40만 원, 발신 택배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누리집을 개편하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인을 위한 가이드북을 배포했다.
추가 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을, 미표시 건은 1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제한 택배비용부터 소급 적용된다.
받는 택배의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 등이다.
올해부터는 발신 택배 증빙서류 기준이 강화된다.
신청인 본인이 발송인으로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이나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인정되던 택배 대리점의 엑셀․수기 내역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제주도는 이러한 변경사항을 알리기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협회에 제주도 지역 택배사를 대상으로 사업 공문 전파와 안내 협조를 요청했으며,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 제주지사장들과 업무회의를 갖고 개인 발송 택배의 영수증 관리를 당부했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delivery)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3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헤드라인제주>